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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by jssoso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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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은 미루면 과태료와 벌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적성검사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갱신방법, 과태료, 적성검사 할 수 있는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찾기,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vs 적성검사 구분
2.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총정리
3.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가능할까?
4.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벌금
5. 경찰서에서 갱신 가능할까?(나와 가까운 곳 찾기)
6.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총정리

 


운전면허증 갱신 총정리|적성검사부터 과태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한 번 미루면 과태료와 벌금까지 연결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적성검사 대상자, 고령자 또는 갱신기한이 임박한 분이라면


갱신 장소, 기간, 준비물, 비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장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갱신 vs 적성검사 구분

제1종 면허 소지자 및 고령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종 면허 보유자는 단순 갱신만으로 충분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총정리

 

※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가능할까?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갱신 가능하지만, 1종 면허 등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빨간 박스 표시가 된 부분을 여러분의 면허증에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갱신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접속 → 로그인 → [운전면허 → 갱신 신청] → 수수료 결제
배송까지 5~7일 소요
주민등록증 or 공인인증서 필요

 

 


4.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 미납 시 매월 1.2% 추가
최대 77%까지 가산 가능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 자동 취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찰서에서 갱신 가능할까? (나와 가까운 곳 찾기)

아래 사진과 같이 여러분이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니 1분만에 확인하고 빠르게 예약 접수하세요!

 

 

 

 


6.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총정리

 

 

적성검사자는 신체검사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행정공단 연계 병원 또는 시험장 내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 시력 기준: 두 눈 0.8 이상, 한 눈 0.5 이상

 


 

  •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는 유효기간 내 반드시 진행
  • 기간 놓치면 면허 취소 + 과태료
  • 적성검사 대상자(1종)는 방문 필수!
  • 경찰서, 시험장, 병원 이용 가능하나, 지역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지금 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미루면 과태료 + 시험 재응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1종 면허 보유자는 신체검사 결과까지 준비해야 하니
절대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마시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FAQ)

Q1. 운전면허증 갱신은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종 면허(단순 갱신)의 경우에는 온라인(이파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진 등록 후 택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1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갱신기간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과태료 안 내도 되나요?

A. 아니요.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시 매월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Q3. 갱신 기간을 1년 넘게 넘겼는데 운전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1년 이상 유효기간 초과 시 면허가 자동 취소되며,
이 상태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70세 이상 고령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네. 1종, 70세 이상 2종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시력, 청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5.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적성검사 대체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병원 건강검진 결과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되어 있으면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최근 2년 이내 검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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